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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가입
조합원가입
조합원의 자격(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
본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및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본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제1항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산양,면양,사슴,개
5마리 이상 (개의 경우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2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소리, 타조
3
메추리, 꿩
30
뉴트리아
30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자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조합원 가입절차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조합원 가입신청서 안내
이사회 부의(조합원자격 유,무 심사)
승낙통지
출자금납입(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
구비서류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경영체등록확인서
(농산물품질관리원 T.651-6060)
(임차농) 농지대장 혹은
임대차계약서 +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과 우리농협통장
사본 각각1부, 도장
▶피상속인(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기본증명서
출자증권(증권사고신고
서류 있을시 없어도 됨)
▶상속인(조합원승계자)◀
경영체등록확인서
(농품원 T.651-6060)
(임차농) 농지대장 혹은
임대차계약서 +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과 우리농협통장
사본 각각1부, 도장
▷방문 상속인 : 신분증, 도장
▷미방문 상속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양도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도장
출자증권(증권사고신고
서류 있을시 없어도 됨)
▶양수인◀
경영체등록확인서
(
농품원
T.651-6060)
(임차농) 농지대장 혹은
임대차계약서 +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과 우리농협통장
사본 각각1부,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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