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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탈퇴
조합원탈퇴
탈퇴구분
탈퇴구분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1월말까지 신청
당연(법정)탈퇴(사망)
대상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사망하였을 때
파산하였을 때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임의탈퇴, 당연(법정)탈퇴]
임의탈퇴 구비서류
당연탈퇴 구비서류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서류
사망탈퇴서류
본인내방
주민등록증 및 농협통장사본
출자증권
사망자기준
-
제적등본/가
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출자증권
대표상속인 통장사본
방문상속인 - 신분증
미방문 상속인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본인발급)
지분환급
지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지분 환급 범위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범위
임의 탈퇴&당연(법정)탈퇴
납입출자금, 사업준비금
제명
납입 출자금
지분환급시기
탈퇴 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 결산 승인일 다음날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사회 자격 심사 :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조합원의 책임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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