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과 함께하는 여천농협

조합원탈퇴

탈퇴구분

탈퇴구분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1월말까지 신청
당연(법정)탈퇴(사망)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임의탈퇴, 당연(법정)탈퇴]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서류


사망탈퇴서류
  • 본인내방
  • 주민등록증 및 농협통장사본
  • 출자증권
  • 사망자기준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

  • 출자증권
  • 대표상속인 통장사본
  • 방문상속인 - 신분증
  • 미방문 상속인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본인발급)




  








지분환급

지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지분 환급 범위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범위
임의 탈퇴&당연(법정)탈퇴 납입출자금, 사업준비금
제명 납입 출자금

지분환급시기 

탈퇴 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 결산 승인일 다음날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사회 자격 심사 :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조합원의 책임

  •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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