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과 함께하는 여천농협

영농지도사업

농업인 월급제

1. 추진방침

   ○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해하여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

   ○ 농협자체 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하여 포당(40kg) 70천원의 60%를 7개월간 선지급

   ○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농협 자체예산으로 약정체결 내용에 따라 농가별 선지급하고,

      사업추진 후 월급에 대한 이자보전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3~24년 농협자체 벼 수매 50가마 이상 약정체결 농가 및 25년 약정체결 예정농가

   ○ 지급기간 : 2025년 4월 ~ 10월(7개월)

   ○ 지급한도 : 월 350천원 ~ 2,500천원

   ○ 지급방법 : 농협자체 벼 수매 약정물량 대금의 70%를 7개월로 분할 지급하고, 추곡(벼) 수매 후 정산


3. 신청기간 : 매년 1~2월 중 


4. 신청장소 : 읍, 면, 동사무소(수매지역)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영농도우미 사업)

1. 사업목적

   사고ㆍ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영농도우미 사업 내용


   ○ 대상자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

                  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지원 조건은 사고,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 

                  일 이상 입원한 경우 및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금액 : 1일 임금 84,000원 이내에서 국고 70%(최대 58,800원/일)

                     농업인 자부담금 30% (25,200원/일)  ※ 최대 수혜액 588,000원

   ○ 최대지원일수 : 연간 세대당 10일이내


   ○ 영농도우미 활동 가능 연령 : 80세 이하(1945.12.31 이후 출생자)


    영농도우미 제한자 : 배우자 및 동거인,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및 형제,자

                                 매의 배우자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음.


   ○ 영농도우미 임금 지급은 신청 후 익월 말 신청 도우미 계좌로 입금


3. 신청방법

 *도우미(파견자) 영농작업 전 농협에 접수신청(전화나 방문가능) ⇒ 

  영농현장 확인 및 점검(농협) ⇒ 영농도우미 서류제출 접수


<신청인 제출서류>

   ○ 영농도우미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농협비치)

    경영체 등록확인서(가입면적확인)

   ○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 입,퇴원확인서/진단서/통원치료확인서(진단명기재)

   ○ 신분증

   ○ 영농도우미 작업사진 10장

   ○ 신청인 자부담 252,000원(최대10일 기준)

<도우미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확인 서류(가입시점부터 도우미 활동 가능)


4. 접수처 : 여천농협 본,지점(신청자,도우미 같이 내방)


▶유의사항

 · 국가보조금 편취를 목적으로 실제 영농파견활동을 가장한 영농활동 허위작성으로 인한 영농도우미 청구 사례가 빈번하여 농림부에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하니 주의하시어 접수 부탁드립니다. (농림부 감사지적사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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